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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세기의 이혼소송…또 뒤집힌 이유?

2025-10-16 39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시작합니다. 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1조 4천억 가가운 돈을 나눠주냐 마냐 했던 세기의 이혼소송, 오늘 대법원이 또 뒤집었어요. 뭐가 달라진 겁니까? <br><br>앞서 보셨듯, 노태우 전 대통령 측 비자금 300억 원이 SK에 전해졌다고 보고 그룹 성장과정에 노소영 관장 기여를 인정해 줄지가 최대 쟁점이었습니다. <br><br>그 동안엔 이혼소송에서 분할할 재산이, 합법으로 조성된 재산이나 불법재산이냐 따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오늘 대법원은 뇌물처럼 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선 재산분할 권리를 주장할 수 없다는 첫 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>  <br>노태우 전 대통령의 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 노소영 관장 기여도를 인정한 2심 판결이 잘못됐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2. 오늘 소송 핵심이었던 비자금 300억,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에요? <br><br>노태우 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 노 관장의 모친인. 김옥숙 여사가 1998년 작성했다는 메모가 발단이 됐습니다. <br> <br>이 메모에는 기업명이나 사람 이름, 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. <br><br>노태우 전 대통령은 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 기업이나 가족, 지인에게 맡겨놨는데, 김옥숙 여사가 작성한 메모에 이 내역이 적혀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건넸다는 300억 원이, 왜 재산분할 쟁점이 됐던 거에요? <br><br>원래 SK그룹의 전신은 '선경그룹'이었습니다. <br> <br>원래 섬유와 화학이 주력사업이었는데, 최태원 회장의 부친인 최종현 선대 회장이 1991년 '대한텔레콤' 설립을 계기로 IT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. <br> <br>2심 재판부가 인정한 그룹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노 전 대통령이, 최종현 선대회장에게 300억 원을 줬고, 최 선대회장이 이 자금을 '종잣돈' 삼아 SK텔레콤 전신인 대한텔레콤을 성장시켰다는 겁니다.<br><br>사돈인 노 전 대통령 도움으로 성장했으니, 딸인 노 관장에게도 그만큼 재산을 나눠주라는 겁니다. <br><br>Q4. 그럼 대법원은 SK 성장이 비자금 덕분이 아니라고 본 거에요? <br><br>대법원은, 비자금이 건네졌다 아니다, 명확하게 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 노 전 대통령 비자금은 '뇌물'로 조성됐다고 판단했습니다. <br>  <br>뇌물로 조성한 비자금을 딸 부부나 사돈에게 전달한 건 반사회적, 반 윤리적, 반 도덕적 행위라고 강하게 비판했는데요.<br> <br>설령 실제로 비자금이 전달됐다고 해도 뇌물로 조성했다면 국가가 추징할 대상이지, 노소영 관장이 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 돈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Q5. 그럼 재산분할 액수는 줄어들겠네요? <br><br>오늘 판결이 2심 판결을 확정했다면, SK그룹의 지배구조가 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2심에서 인정된 재산분할 액수가 1조 3800억 원이 넘는데, 최 회장이 감당하기에는 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. <br> <br>새로운 재산분할액은 서울고법 판단을 다시 받아봐야 나옵니다. <br><br>하지만 오늘 대법원 판결로, 노소영 관장이 주장한 '비자금 논리'가 깨졌습니다. <br> <br>1조 3천억원대 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보단, 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던 1심 결론에 가까운 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물론 이 것도 거액이지만, 경영권을 잃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, 최 회장 입장에선 오늘 대법 판결로 일단 한숨을 돌렸다고 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6. 재산분할액은 기다려 봐야하지만, 오늘 판결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면서요? <br><br>재산분할을 제외한 위자료 20억원과 이혼은 오늘 판결로 확정이 됐습니다. <br> <br>오늘로서 최 회장과 노 관장은 법적으로도 '남남'이 된 건데요. <br> <br>최 회장은 그 동안 동거인 지위였던 김희영 씨와 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돼 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고, 이렇게 되면 김 씨도 상속인 지위를 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 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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